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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8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설명회 공고
작성일 2008-01-29 조회수 573
첨부파일
* 일시 : 2008. 1. 31.(목) 15:00~16:00 * 장소 :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성취프로그램운영실 (대전시 서구 탄방동659) * 참석대상 : 지자체, 대학교, 비영리법인(단체) 등 * 주요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조요망 - 기타 문의 : 042-480-6485 - 관련 자료 당일 배부 예정




대전지방노동청 공고 제2008-1호

2008년도 대전·충남·충북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시행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제34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4. 대전지방노동청장 김 맹 룡

▣ 사업개요
○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비영리법인(단체), 지자체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각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기간동안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

▣ 참여대상기관
○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컨소시엄
※ “비영리법인(단체)”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 컨소시엄 대표기관은 비영리법인(단체)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 일원으로 적극 참여시 우대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패키지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 포함)를 제공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지원대상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차원의 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가 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패키지 사업』: 위의 인프라 구축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








< 지원제외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해당사업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뉴패러다임 컨설팅 사업, 노사공동훈련지원사업,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사업
○ 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고용 또는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중점(우대) 지원사업
□ 지정공모사업 (1개 사업)
○ 대전·충남·충북 지역별로 1건씩 선정, 최대 5천만원 지원





사업명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사업





※ 세부 사업추진은 반드시 자치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실시
□ 제안공모사업
○ 지역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특성에 기반한 특화사업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 대전시 :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 충남도 :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산업, 영상미디어, 동물자원
- 충북도 :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 부품산업
○ 지역노동시장 통계 인프라 구축 사업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업
○ 포럼 및 연구사업과 연계된 지역특화사업
○ 지자체에서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대전시 :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특화사업)
- 충남도 : 전략사업별 인적자원의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개발(연구사업)
- 충북도 : 중장기적 맞춤형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특화산업)
○ 기타 지역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특화사업, 패키지사업은 연간 최고 3억원 이내
- 인프라 구축사업 및 연구사업은 1억원 이내
○ 지원내역 :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소요되는 경상경비
※ 건물, 내구기자재 등 자본재 구입비용,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지원협정서 체결일로부터 ’08.11.30.까지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다만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인프라구축사업은 계속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판단
- 연구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기간내에 연구 완료
▣ 사업 선정
○ 사업선정은 대전·충남, 충북의 시·도청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후 대전, 충남, 충북지방고용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 심사항목 : 지역특성 및 수요에의 대응성, 파트너쉽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08. 1. 24(목) ~ ‘08. 2. 11(월)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 요약서 ③ 사업계획서 ④ 예산운용계획서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브리핑시간이 배정되니(일정 추후 통보) 사전준비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신청서 서식 등은 아래 참조
- 대전·충청남도 →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daejeon.molab.go.kr/알림의장/알림/공고) 및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daejeon.work.go.kr/정보마당/공지사항)
- 충청북도 →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홈페이지(cheongju.molab.go.kr/알림의장/알림/공고) 및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cheongju.work.go.kr/정보마당/공지사항)
○ 접수 및 문의처
- 대전·충청남도 →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전화 : 042-480-6485, 담당자 : 유재숙, 주소 : 대전시 서구 탄방동 659)
- 충청북도 →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전화 : 043-230-6794, 담당자 : 김창석,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 선정결과 공고
○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 대전·충청북도는 대전지방노동청 및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충청북도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및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참여기관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