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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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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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22.7.1. ~ '22.7.31.
○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신고처)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061-650-0118~0120, 0262)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제재 감면(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 및 사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