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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1320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22.7.1. ~  '22.7.31.

 

○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신고처)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061-650-0118~0120, 0262)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제재 감면(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 및 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