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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2143
첨부파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일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대상)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등 7개 업종

 

     - [지정업종범위]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 신고· 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    ·

 

      * (예)

        여행업 개별법: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기간) 추가 90일 ('22년내 최대 180일 -> 270일)

     * 202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기타사항)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우대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2.12.31.까지 적용

 

    ※ 위 업종 제외한 기존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일수 연 180일 한도지원은 변동 없음 유의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고시 내용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