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4-10 조회수 6100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22.3.15.~3.17.)에서 '22.3.31. 종료예정인 여행업 등 현행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22.12.31.)하고,

택시운송업을 신규 지정('22.4.1.~12.31.)하기로 심의·의결하여 관련 고시를 제·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 내용>

 

1. 기 지정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22.12.31.)

2.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제외)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22.4.1.~12.31.)

 

※ 고용유지조치일수(지원금 지급일수)는 연 180일 한도.(지급일수가 연장된것이 아님을 유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관련 고시: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특별고용지원' 검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