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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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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3년이상 연속 같은 달 계속 지원' 적용 방안 안내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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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반복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 특례요건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원칙적 제한  => (특례요건 단계적 조정) '22.12.31.까지 적용 

      (단, 고용보험법령상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법령상 지원요건은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피성 인정

                     =>  계속 지원 

 

  (대규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자료를 확인하여 경영 여건히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 지원 불가피성

                     불인정  =>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