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조치 '3년이상 연속 같은 달 계속 지원' 적용 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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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5 | 조회수 | 6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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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반복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 특례요건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행) 원칙적 제한 => (특례요건 단계적 조정) '22.12.31.까지 적용 (단, 고용보험법령상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법령상 지원요건은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피성 인정 => 계속 지원
(대규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자료를 확인하여 경영 여건히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 지원 불가피성 불인정 =>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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