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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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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및 신청기한 안내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6484
첨부파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ㅇ 청년을 `20.12.1.~`12.12.31.기간동안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ㅇ 근로자수 증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

   (성장유망업종, 신지식서비스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이라도 지원가능)

ㅇ 월75만원씩 6개월 단위로 총 2회,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함.

ㅇ 채용후6개월(1회),12개월(2회)이 되는날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신청

ㅇ 지원요건 충족 및 신청기한 등 첨부 자료 참고

 

※ 주의사항

 - 신청기한 미준수시 지급불가

 - 1회차(6개월분) 미신청시 2회차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