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및 신청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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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2 | 조회수 | 6484 |
첨부파일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ㅇ 청년을 `20.12.1.~`12.12.31.기간동안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ㅇ 근로자수 증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 (성장유망업종, 신지식서비스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이라도 지원가능) ㅇ 월75만원씩 6개월 단위로 총 2회,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함. ㅇ 채용후6개월(1회),12개월(2회)이 되는날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신청 ㅇ 지원요건 충족 및 신청기한 등 첨부 자료 참고
※ 주의사항 - 신청기한 미준수시 지급불가 - 1회차(6개월분) 미신청시 2회차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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