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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6979
첨부파일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 자녀 만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일 이내, 1일당(8시간 기준) 5만원 지급 

 

(신청기간)  '22.3.21(월) ~ '22.12.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첨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공고 및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