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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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4 | 조회수 | 6979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 자녀 만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ㅇ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일 이내, 1일당(8시간 기준) 5만원 지급
ㅇ (신청기간) '22.3.21(월) ~ '22.12.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첨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공고 및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