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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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5628 |
첨부파일 | |||
고령자의 희망연령까지 은퇴 연장 등을 위해 `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신설됨.
- 사업적용기간 1년이상인 사업장에서
- 1년초과 근로한 만60세이상의 고령자가(1년초과 근로계약한 고령자 포함)
- 신청분기 이전 3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 분기당 증가 인원 1명당 30만원씩 지원(최초 지원 분기부터 최대 2년간 지원)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수고용센터(061-650-015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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