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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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08 | 조회수 | 6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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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0.12.1.∼12.31. - 신고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 신고사항
-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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