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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 2009-02-05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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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권자들 중에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은 분들에 한해 신청가능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개별연장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급가능하며, ①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때까지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② 18세 미만이나 65세이상인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③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하인 자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위 사항 중 ③의 요건이 09/2/5일자로 개정되어 고시내용을 붙임문서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