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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지]검정수수료 등 지원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관안내
작성일 2008-01-05 조회수 62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공포: `07.10.17)으로 2008년 1월 1일자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안내 및 1월 1일자 이후로 동 업무관련 신청,접수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구미시) T.054-855-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