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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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1143 |
첨부파일 | |||
1. 관련: 제 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
2.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을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적용시기: - 신규 외국인력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 사업장변경자는 '25.3.4.부터 4.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혁협력팀 외국인고용허가제 담당자 (☏054-639-11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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