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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안내
작성일 2025-02-14 조회수 1143
첨부파일
1. 관련: 제 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

2.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을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적용시기: - 신규 외국인력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 사업장변경자는 '25.3.4.부터

4.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혁협력팀 외국인고용허가제 담당자 (054-639-1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