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 급여인상(1년 1,800만원->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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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663 |
첨부파일 |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1. 육아휴직 급여인상 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3.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구체적인 육아지원개정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영주고용센터(전화: 054-639-11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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