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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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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자 지원 제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 (상한액)160만원->(상한액)180만원
* 육아휴직급여 인상 :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상 : (상한액)200만원->(상한액)250만원

<사업주 지원 제도>
* 대체인력지원금  : 인수인계기간 2주->2달, 동 기간 중소기업 월 60만원->월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 중소기업 월 20만원-> 월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