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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정사항 안내(2018년 성립사업장 기준근로자 판단 기준)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2250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2017.7.16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준근로자 판단 기준(2018.1.1이후 성립사업장 / 시행일 2018.7.16)**

 

기 존

개 정

<기업규모 판단시점>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업규모 판단>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피보험자수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성장유망업종 등은 1) 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