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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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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 안내(2018년)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1572
첨부파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상한액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2018.1.1.부터 인상되어 시행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2018.1.1.부터 인상되어 시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