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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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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안내(2018.1.1. 시행)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1991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1.1.자로 시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해주세요.
 
문의처)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61-280-0564, 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