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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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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 안내(2017년)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1987
첨부파일

2017.7.1.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 개선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해주세요.

 

주요 내용

 - `17.7.1.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로 6개월 계속 근무 요건 미충족시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 `17.7.1.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문의처)

   -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61-280-0589

   - 해남고용센터(강진, 해남, 장흥, 완도) ☎ 061-530-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