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 안내(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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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1987 |
첨부파일 | |||
2017.7.1.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 개선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해주세요.
◆ 주요 내용 ◆ - `17.7.1.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로 6개월 계속 근무 요건 미충족시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 `17.7.1.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문의처) -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61-280-0589 - 해남고용센터(강진, 해남, 장흥, 완도) ☎ 061-53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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