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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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7 | 조회수 | 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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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청에서는「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기간 :‘17.4.24.(월) - 6.30.(금) * 점검에 선정된 사업장은 유선 상 점검일자 사전통지 후 방문 예정 ○ 점검 대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 ○ 중점 점검사항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위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하거나 다른 어선, 양식장에서 근무하도록 외국인근로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외의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우수기숙사 선정 등 ○ 준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일체 - 외국인근로자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관련자료(점검일 직전 3개월) - 외국인근로자 출근부 -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 ☎ 061-280-0538,0547,0549 (FAX: 0505-130-4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