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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사업 홍보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123
첨부파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근로자의 ·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도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 사업(붙임1 참조)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대상(신청기간): 기업 및 공공기관(6.28.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중소기업은 심사비용 무료

   인증혜택: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등


관심이 있는 기업은 붙임 등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