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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시)훈련대상 자영업자의 범위
작성일 2007-03-13 조회수 416
첨부파일
노동부고시 제2007-21호 (시행일: 2007.3.12) 근거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내용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한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