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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집중신고 지도점검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11-10 조회수 6377
첨부파일

1. 우리부는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하오니 첨부된 안내문과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상기법의 현장안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