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운영 및 자진신고 방법 안내 | |||
---|---|---|---|
작성일 | 2021-09-29 | 조회수 | 257 |
첨부파일 |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운영 및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안내 □ 고용노동부는 2021.9.28.부터 2022.2.18.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 기간 중 사업주가 자율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면제 혜택이 주어지나, 부정이 의심되거나 자율점검 미협조 및 미등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됩니다. □ 부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