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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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450 |
첨부파일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ㅇ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ㅇ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 신청 및 접수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