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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450
첨부파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사업내용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대상) 청년(15~34)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모두 충족 필요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1534)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75만원×1(연 최대 900만원)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