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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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327 |
첨부파일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입니다.
O 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O 지원대상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단, 피보험기간 1년 이상자)
O 지원수준 1인당 최대 720만원(분기 90만원 * 2년간) 지원
O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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