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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327
첨부파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O 지원대상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단, 피보험기간 1년 이상자)

 

O 지원수준

 1인당 최대 720만원(분기 90만원 * 2년간) 지원

 

O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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