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주 3회 이상 활용자는 1인당 1주에 10만원, 주 1~2회 활용 근로자는 1인당 1주에 5만원(최대 1년간 지원) □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업주) 유연근무 실시 이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고용센터) 승인**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등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을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승인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③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페이지 지역별 문의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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