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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구직활동 대체 특강 안내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2721
첨부파일

 

 지정된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아래의 과정 중 1개의 과정을 수강하신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 붙임3의 "워크넷 활용법"을 다운 받아 자체 학습한 후 붙임4의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신용회복위원회의 특강을 수강하고 수료증 또는 수강확인서를 제출

    - 온라인 수강 시 : 붙임1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수강 후 수료증 출력하여 제출

    - 교육자료 수강 시: 붙임2의 자료를 다운 받아 자체 학습한 후 붙임4의 수강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특강을 수강 하신 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실업인정을받으셔야 합니다.

 

※ 동일과정 중복수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