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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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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휴업및 휴직)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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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부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 상한액 6.6만원, 180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19조및 동법 시행규칙 24)

2.아래의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방문·우편접수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379-2430,2431,24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