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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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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관련 고용유지 지원금(휴업및 휴직) 신청안내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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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부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 상한액 6.6만원, 180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19조및 동법 시행규칙 24)

2.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방문·우편접수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379-2430,2431,24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