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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 8월 27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 개정)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1286
첨부파일

시행지침 전후비교

구분

기 존

개 정

시행지침기업요건

(11p)

<기업규모 판단시점>

’17년말 기준 또는 ’17년 연평균

<기업규모 판단시점>

좌동

(추가) ‘17년 기존기업의 경우, ’18년중 피보험자수가 5(성장유망업종 등은 1)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