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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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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4일 개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116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제1제4호 규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시행일 2018.7.4.)

 

첨부1. 2018년 7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첨부2. 2018년 7월 청연추가고용장려금 주요개정 및 보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