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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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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890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5 호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공고

 

     ○ 사업규모: 1만 5천명, 1,930억원

     ○ 운영방식: 상시 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시행공고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또는 주요생산품목.서비스 해당 사업주

     ○ 주요 지원요건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

        - '18.1.1. 이후 청년(만 15~34세)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 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3년간 지원

 

 ■ 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산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379-2421,2422,243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