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2. 22.(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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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8 | 조회수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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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8.2.22.(목) 16:30 - (장소) 물금읍사무소 대회의실 - (대상) 물금읍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또는 총무.인사 담당자 - (내용) 최저임금 인상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설명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장 직인,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2018년 1월분 급여대장을 구비 시 현장에서 바로 접수 가능
* 참석 희망자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팩스:0505-130-1069)로 회신바람
* 업무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그외 지역은 행정구역별, 업종별로 추후 설명회 개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