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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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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8.2.7.(수) 15:00

- (장소) 상북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대상) 상북면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또는 총무.인사 담당자

- (내용) 최저임금 인상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설명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장 직인,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2018년 1월분 급여대장을 구비 시 현장에서 바로 접수 가능

 

 

* 참석 희망자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팩스:0505-130-1069)로 회신바람

 

* 업무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그외 지역은 행정구역별, 업종별로 추후 설명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