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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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4 | 조회수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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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8.1.26.(금) 16:00 - (장소) 양산고용센터 3층 설명회장 - (대상) 어곡, 산막공단 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또는 총무.인사 담당자 - (내용) 최저임금 인상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설명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참석 희망자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팩스:0505-130-1069)로 회신바람
* 설명회장 장소가 협소하므로 참석인원에 따라 당일 4층 대회의실로 변경될 수 있음
* 그외 지역은 행정구역별, 업종별로 추후 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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