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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57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5호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는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규모 : 1만5천명, 1,930억원

 * 운영방식 : 상시 신청 및 장려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TEL. 055-379-2430, 2431, 2421)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