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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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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1184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코자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 방법: 사업주 신청에 의해 직접 현금 지급(1)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2) 여부 결정

 

(1) 월 최대 13만원 현금 지원

(2) 4대 사회보험료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지원

 

* 또한 사회보험료를 대폭 경감 지원

 - 두루누리사업 지원 확대(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자)하여 보험료 최대 90% 지원

 - 건강보험료 50% 경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근로자)

 - 4대 보험 신규가입자 2년간 세액 공제(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부담액의 50% 경감)

 

※ 사업 시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T.1588-0075), 2018년도 내 한번만 신청하시면 매월 자동 지급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EDI  / (오프라인) 3개 공단,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379-2430 및 각 지역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