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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736
첨부파일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됩니다.

- 상한액 : 150만원
- 하한액 : 최저임금 (6,470원) * 월 근로시간

*16년 대비 17년 상한액이 15만원 증가(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6년부터 출산전후 휴가가 계속하는 경우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예시)
  1. 전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2016.12.15 ~ 2017.03.14 인 경우
      - 고시내용 :
             . 2016.12.15 ~ 2016.12.31 : 상한액 135만원 적용 (17일)
             . 2017.01.01 ~ 2017.03.14 : 상한액 150만원 적용 (73일)
             .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기간 동일하게 16년으로 적용 (6,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