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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내용 안내(10월 개정 포함)
작성일 2016-10-25 조회수 1083
첨부파일

○ 주요 개정내용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전 심사 승인절차 폐지

 

 - 전환형 지원사업의 경우 '16.9.1.자 전환 근로자부터 적용

 - 신규창출, 근로조건개선 지원사업은 기존대로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제도가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17.1.1. 이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가 전자적, 기계적 근태관리시스템*에 의한 실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제도 활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태관리: 타임레코드, 전자카드, 지문인식기 등 기계,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