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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인상? 안내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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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일 전환근로자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수당이 1인당 월 최고 40만원6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노무비 지원(20만원)은 변동 없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