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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내용 안내
작성일 2016-04-21 조회수 564
첨부파일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금 지원요건 중

(시간선택제 근로자 전일제 전환 기회 부여) 사업주가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함

- , 사업주가 전일제 전환을 위한 자격, 절차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16.4.15.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