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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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1-11 | 조회수 | 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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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궁금해요 ◇ 출산전후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사업주 의무) ○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월 135만원 한도). * 중소기업은 90일 전체 지급, 대규모기업은 무급 30일에 대해 지급 * 2013년 90,507명에 대해 2,351억원 지원 ◇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원합니다. * 2013년 69,616명에 대해 4,202억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 2013년 736명에 대해 16억원 지원 □ 2014년에 새롭게 변경된 제도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 상향(2014.1.14 시행) ㅇ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상향(2014.1.1 시행) ㅇ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ㅇ 지원금액이 월 20~4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 ◇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2014.7.1 시행) ㅇ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유급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단,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2014.9.25 시행) ㅇ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2014.9.25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2016.3.25 시행 ◇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2014.10월 시행) ㅇ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됩니다.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2014.10월 시행) ㅇ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이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 향후 변경될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 변경(2015년 법개정 추진) ㅇ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여 육아휴직이란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2015년 법개정 추진) ㅇ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 = 육아휴직(최대1년) 미사용일수 x 2
□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ㅇ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2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ㅇ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ㅇ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휴가나 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ㅇ 사업주가 임신·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15개월 이하 자녀 대상)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ㅇ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첫 6개월 월 30만원, 이후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 `15년부터 첫 6개월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으로 상향 예정 ㅇ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