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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4-11-11 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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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궁금해요

출산전후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사업주 의무)

       ○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135만원 한도).

                   * 중소기업은 90일 전체 지급, 대규모기업은 무급 30일에 대해 지

               * 201390,507명에 대해 2,351억원 지원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원합니다.

                * 201369,616명에 대해 4,202억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 2013736명에 대해 16억원 지원

               □ 2014년에 새롭게 변경된 제도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 상향(2014.1.14 시행)

          ㅇ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상향(2014.1.1 시행)

         ㅇ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ㅇ 지원금액이 월 20~4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

      ◇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2014.7.1 시행)

         ㅇ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 분

< 단태아 >

< 다태아 >

출산전후휴가 기간

90

(출산후 45)

120

(출산후 60)

기업의 임금 지급 (의무)

60

75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고용보험)

* 135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

30일 지원

45일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 모두 지원

120일 모두 지원

 

              * 유급 60(다태아의 경우 75)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2014.9.25 시행)

         ㅇ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2시간 근로시간 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2014.9.25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2016.3.25 시행

 ◇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2014.10월 시행)

         ㅇ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됩니다.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2014.10월 시행)

         ㅇ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이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 향후 변경될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 변경(2015년 법개정 추진)

        ㅇ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여 육아휴직이란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2015년 법개정 추진)

        ㅇ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 = 육아휴직(최대1) 미사용일수 x 2

육아휴직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12개월

단축근무 12개월

< 기존 >

< 연장 >

               □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ㅇ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2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ㅇ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ㅇ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휴가나 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ㅇ 사업주가 임신·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15개월 이하 자녀 대상)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ㅇ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6개월 월 30만원, 이후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15년부터 첫 6개월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으로 상향 예정

       ㅇ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