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1. 관련
가. 양산-7730 (2014.9.12.)「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우리병원)」
나. 양산-8128 (2014.9.25.)「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천손짜장)」
다. 양산-8145 (2014.9.26.)「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미래산업)」
2. 위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인 우리병원 등 3개사에 발송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가 “폐문” 및 “수취인불명”등을 사유로 우리센터로 반송(가.나.)됨과 사업장 카드 확인 결과 “폐업도산”됨이(다.)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사 업 장 명 |
가. 우리병원
나. 천손짜장
다. 미래산업 |
소 재 지 |
가. 양산시 평산로 11(평산동)
나. 양산시 삼호1길 33 (삼호동, 1층)
다. 양산시 내연1길 17-15 (평산동) |
부 과 대 상 자 |
가. 우리병원【대표자 김석현】
나. 천손짜장【대표자 천성현】
다. 미래산업【대표자 정아름】 |
위 반 법 조 항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
위 반 사 실 |
가. ‘14.5.4.까지 근무한 이동은(‘89.7.12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법정 신고기한(‘14.6.15.)을 1개월 이상 경과한 ‘14.8.5. 신고함.
나. '14.3.29.까지 근무한 윤혁민('79.6.13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법정 신고기한('14.4.15.)을 3개월 이상 경과한 '14.8.7. 신고함.
다. 퇴사자 안승길(‘54.10.8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미신고함. |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
(자진납부 금액) |
50,000원(40,000원) |
의 견 제 출 기 한 |
가. 2014년 10월 6일
나,다. 2014년 10월 20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