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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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30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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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 2014- 23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4.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4. 4. 28. ~ 2014. 5. 13.(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기획총괄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기획총괄과 김호진 (Tel 055-370-0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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