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외국인력추가배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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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4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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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쿼터 소진 시까지 발급되며 기한 내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전 확인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일 기준 3개월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15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농업의 경우 워크넷 7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지면광고에 병행 게재 시 7일<농업은 3일>로 단축:광고게재확인서 필요) ○ 전용보험 가입 및 연체 확인 -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02-2261-8400 - 임금체불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고용허가 발급 신청 ○ 신청기간:‘19.11.8.(금)~11.29.(금) (선착순 발급이므로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없으면 건축물대장), 사업주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작성 후 제출 - 농축산업: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주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작성(농업의 경우 소화기, 화재감지기와 전기안전검사 시행한 경우 증빙서류 지참할 것) 후 제출 - 건설업: 1350 콜센터 문의(원하도급계약서, 건설인력현황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외국인기숙사시설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법인) 도장 추가 □ 허가요건 충족 시 고용허가서 발급 즉시 알선 및 채용 붙임. 신청서 서식 1부. 외국인기숙사시설표 1부. 끝. ※ 접수기간 및 발급기간 내에 전화상담이 상당히 어려우니 되도록 1350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각종 민원신청안내문은 센터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검색 창에 “민원신청”검색>나오는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