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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셋째주, 고령자고용 강조주간」
작성일 2009-11-02 조회수 199
첨부파일

□ 추진 배경
○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0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에이지(Age) 캠페인 추진
- 고령자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를 고령자고용 강조주간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홍보 실시
※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제1항 제6호
□ 추진 기간 : ‘09.11.1~11.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