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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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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변경안내
작성일 2009-02-03 조회수 218
첨부파일







2009.1.1일부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2008년에는
- 건설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실적 산정시 전자카드/EDI 등 전자적 방법과 서면신고를 포함, 산정하여 지원


2. 2009년에는
- 근로내용확인신고 실적 산정시 전자카드/EDI 등 전자적 방법만을 산정하여 지원
(서면신고 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단, 2008.12월 중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2009.1.15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서면신고 실적도 지원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