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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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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작성일 2008-01-03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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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산업단지 고용지원이동센터>를 08.2월부터 일부 산업단지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합니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원주지역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지원센터>와 <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우선자격조건이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 무료직업소개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경영자총연합회 등 지역별로 운영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수탁기관 공모와 사업제안서 등 심사를 거쳐 민간수탁기관으로 최종선정되면 08.2월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1차로 올해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08.12월까지 사업이 시행되며,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계약해지 되지만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2010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됨.

특히, <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민간위탁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첫째로, 향후 문막지역산업단지(문막,동화산업단지)내에서 구인기업에 대한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적절한 구직자를 알선해 주고

둘째로, 산업단지내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관내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인재를 알선해 주고

세째로,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용지원제도안내와 노동행정컨설팅등 각종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등의 기능담당.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744-4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