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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약정 체결
작성일 2007-12-20 조회수 184
첨부파일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약정 체결
- 2007년 12월부터 1년간 지원 -
○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지청장 박종화)와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표 장옥희)는 2007.12.21 10:00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에서 참여자 14명에 대해 2007.12.18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게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보건,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조직형태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고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연계기업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 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코너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전화번호 지역번호 02)507-6267 또는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732-2313, 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