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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07-12-06 조회수 180
첨부파일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고용환경개선의 융자금
지급요건 중 착수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기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2007.11.30)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